부동산에 대한 가압류

제1절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

1. 총설

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강제경매와 강제관리의 두 가지가 있는 것과 같이 그

보전수단인 부동산가압류도 강제경매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소유권에 대한 가압류와 강제관리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수익권에 대한 가압류의

두 가지 방법이 있다. 그 집행은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에는 가압류명령을 등기부에 기입하는 방법으로 집행하고(민집 293조 1항),

부동산수익권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에는 강제관리와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집행하나 본집행과는 달리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아 공탁하여야

한다(민집 294조). 위 두 가지 방법은 함께 사용할 수 있다(민집 291조, 78조 3항).

2.

부동산소유권에 대한 가압류

176

3.

부동산수익권에 대한

가압류(강제관리)

18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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